라운드 Money

📆연말정산, 이것만은 알고 받자!

ROUND 2020. 12. 7. 06:50

우리의 연말정산은 축복일까요? 슬픔일까요?

올해도 어김없이 2020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아직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같은 단어들이 어렵게 느껴지세요? 연말정산을 처음 해야 한다거나 해보긴 해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해 봤던 분들이 대부분이죠.

 

연말정산을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조금은 잘못된 개념이라고 봐요. 연말정산은 국가가 먼저 가져간 내 돈 중에서 더 가져간 돈을 돌려받는 환급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내가 한 해 동안 돈을 벌고 돈을 쓴 것을 다 보여줄 테니 세금을 다시 매겨달라는 것이죠. 원래 내 돈인데 이걸 환급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쥐꼬리만 한 월급에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직장 내 공지사항이 뜨거나, 회사 동료들이 진행할 때 미루지 말고 같이 해버리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렇지만 미리미리 개념을 잡아두고 남은 12월 동안 준비를 한다면 좋겠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연말정산, 이것만 알고 가자구요.

 

12월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해를 정리하는 것처럼, 국세청도 한 해 동안 걷어간 세금을 다시 검토해요. 혹시 세금을 더 냈어야 하는 사람을 빼먹은 건 아닌지, 너무 많이 걷어간 예는 없는지 확인을 해요.

 

왜냐하면, 국가는 공정하게 세금을 걷어야 하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깐요. 연말정산은 국가와 우리 사이에 1년 동안 진행되었던 돈 관계를 연말정산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연말정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해요.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연말정산 기간에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던 직장인은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소득공제란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하면 내 소득을 덜어내는 것이에요. 왜 소득을 덜어낼까요? 직장인들의 세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소득이 줄어들면 내가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득을 규정할 때 쓴 돈은 빼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쓰는 소비는 나라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매길 때 혜택을 주는 게 당연하죠.

 

특히,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어야 세금도 낮아지기 때문에, 돈을 쓸 예정이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하는 걸 추천하는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큰 체크카드를 쓰라는 말도 있고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에 가입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한 5가지 포인트를 알아볼게요.

 

1. 코로나 19 때문에 소득공제율이 높아졌어요.

 

2020년 한 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전체적인 경기가 어려웠고 고생도 많았어요.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연말정산에도 반영했어요.

 

종전에는 사용하는 월에 상관없이 1년 내내 같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했는데요, 올해에는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과 일부 사용처에 대한 공제율이 월별로 큰 차이가 나니 꼭 기억하길 바래요.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올라갔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에 한 해 적용되요. 예를 들어 올해 총 급여가 4,000만 원이고 11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900만원이었다고 생각해볼께요. 그러면 급여 대비 비율이 25%가 되지 않아요. 12월까지 신용카드를 100만원 이상 사용해야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근로소득자의 올 한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 원씩 상향되었어요. 급여 기준마다 한도액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길 바래요.

 

3. ‘연금계좌 세액공제꼭 챙기세요.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노후 생활에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납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걸 바로 '연금계좌 세액공제'라고 해요.

 

연금저축, IRP 두 가지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데요,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한 금액은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특히, 노후 대비가 시급한 만 50세 이상의 연봉 1.2억 원 이하 직장인에 대한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한도를 3년 동안 한시적으로 900만 원으로 높였어요. 2020년 연말정산 때부터 적용 가능하니 직장에 다니시는 부모님들이나 친척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4. 월세도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꼬박꼬박 월세를 내고 있는 2030 여러분들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일정 자격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집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같이 사는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 구성원도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여기에 소득이 연봉 7,000만 원(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을 넘으면 해당이 되지 않고요.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제한도 있어요. 주거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오피스텔이나 다가구·다세대·단독 주택, 아파트는 물론 고시원·원룸 등이 대상이에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도 포함되고요.

 

위와 같은 기준에 포함되고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연간 월세 지급액의 12%, 7,000만 원 이하라면 1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연간 월세 지급액은 750만 원까지만 반영되어요. 또한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을 들었다면 청약저축 납입액의 40%,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5.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활용해보아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로그인할 수 있어서 언제 어느 때나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절세 가능한 항목도 찾아볼 수 있어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과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이 가능하고, 특히 지난 3년간의 연말정산 추이도 살펴볼 수 있어서 그동안의 흐름을 통해 앞으로 내가 어느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도 되짚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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