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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몰랐던 연금저축 활용법

ROUND 2020. 12. 14. 06:50

지난번에 이어서 연금저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계속하도록 할게요.연금저축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예요.

 

매월 일정 금액 또는 자유로운 납입을 통해 약정 기간 동안 유지한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한 장기 저축 성격의 상품을 찾는다면 연금저축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OCECD가 권고한 선진국형 3층 연금구조 개념

연금저축의 종류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어떤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는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눌 수 있어요. 3가지 종류의 연금저축은 원금 보장, 예금자 보호, 수령 기간, 적용 금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연금저축의 특징

 

연금저축의 4가지 장점

 

최근 동학 개미들의 선방 덕분인지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금, 적금 상품보다 좀 더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연금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증권사를 통한 연금저축펀드에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요.

 

자유롭게 납입하면서 ETF나 예금, 채권 등 많은 상품으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볼 수 있고, 수수료도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요. 그러면 노후 대비에 필수적인 연금저축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4가지 정도가 생각나네요.

 

1. 세액공제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코 세액공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연간 납입액 중에서 최대 4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적용받는 세액공제율은 연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 일 때는 16.5%,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에요.

 

예를 들자면, 직장에서 연봉 4.500만 원을 받는 똑순이가 2020년 올해 연금저축에 500만 원을 납입했다면 한도인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똑순이는 400만 원의 16.5%, 최대 660,0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퇴직연금(IRP)도 납입하고 있다면 세액공제 한도는 추가한도를 더하여 기존 4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늘어나요. 연금저축 공제한도가 적은 근로소득 연 1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도 연금저축 300만 원+300만 원+퇴직연금 400만 원 한도를 적용할 수 있어서 이득이에요.

 

2. 과세이연과 절세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게 보통이죠. 하지만 연금저축은 연금수령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이연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연금저축 가입 후에 5년 이상 납입을 하고,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가 가능해져요.

 

연금저축에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적인 소득세율(15.4%) 보다(15.4%) 훨씬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을 적용하기 때문이죠. 연금소득세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연금 수령을 미룬다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어요.

 

연금저축의 4가지 장점

3.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연금저축펀드는 운용사에 따라 ETF나 예금, 채권 등 많은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는 일반 금융사의 펀드 수수료보다 운용수수료가 저렴한 것도 큰 장점이에요.

 

연금저축펀드는 장기로 운용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운용수수료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일반 펀드뿐만 아니라 ETF로 운용도 가능해요.

 

ETF의 장점은 수수료가 저렴하고 실시간으로 매수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펀드에 비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증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반드시 ETF 거래가 가능한 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해요.

 

4. 해외 ETF 절세 효과

 

연금저축펀드로 투자하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당상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과세는 매매 수익을 인출하는 시점에 하기 때문이에요.

 

과세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도 떨어뜨릴 수 있어서 좋아요. 연금저축펀드에서 발생한 매매 수익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인출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거죠.

 

일반 주식계좌로 ETF 매매를 하게 되면 수익금 또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과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해외 ETF에 관심이 있다면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투자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의 단점?

 

연금저축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세액공제, 과세이연과 절세 등 많은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 증가율은 크게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연금저축은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커요.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공제받았던 금액과 비과세 이자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16.5%)를 부과하기 때문이에요.

 

중도해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그렇다면 연금저축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연금저축계좌의 활용이고요. 중도 인출과 납입 중지도 해지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에요.

 

1. 연금저축계좌의 활용

 

연금저축계좌를 적극 활용한다면 연금저축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다양한 연금저축상품의 보유와 상품 간 이동이 편리해졌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만약 기존의 낮은 수익률이 답답해서 불이익을 감수하며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다른 상품으로 이동시켜 분산투자를 노리는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래요.

 

올해 들어 최근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탄 금액이 9,194건 2,10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다른 연금저축상품으로의 이동은 계약을 계속 유지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동에 따른 소득세, 해지가산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는 초기 비용이 크기 때문에 계약 이전 시 받게 되는 해약환급금과 납입했던 원금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게 좋아요. 연금저축보험의 높은 수수료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원금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을 수도 있어요.

 

연금저축 중도해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2가지 방법

2. 중도 인출과 납입 중지 활용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연금저축에 계속 납입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중도 인출과 납입 중지를 활용할 수 있어요. 다만, 중도 인출은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납입액 안에서만 가능해요. 연간 세액공제 한도액인 400만 원 이상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불이익 없이 중도에 인출이 가능해요.

 

그리고,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 신탁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납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납입하는 금액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을 때에는 잠시 중지하는 것이 좋아요.

 

연금저축보험은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납입 유예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납입 유예 횟수는 3~5회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해요.

 

젊은 나이에 시작해야 '복리의 마법'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어

 

이렇게 혜택이 많은 연금저축은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야 가장 유리해요. 젊은 나이에 시작해야 적은 납입액으로도 복리의 마법을 통해 자산을 계속 불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직 연금저축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남은 12월에 적은 금액이라도 납입해서 연말정산 혜택과 함께 미래에 대한 자산 설계도 해보도록 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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