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매년 하는 연말정산!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또 누군가에게는 13월의 폭탄이 될 수 있죠.
나는 사회 초년생이라,
연말정산이 너무 낯설다~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취생 A양 "아까운 돈, 월세도 소득 공제가 된다던데...
어떻게 하는 거죠?
'매달 나가는 돈을 월세가 아닌,
적금에 넣었다면 얼마나 모였을까?'
지출 중 제일 아까운 돈이 월세라고 생각한다는 A양.
연말 정산이라 하면 머리부터 아파서
번번이 넘기기 일쑤였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나 봅니다.
1) 총 급여 7,000 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국민 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혹시라도 이 항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해요.
3) 전입 신고는 필수!
4) 월세 납입 증명 서류 (근로자 본인 제출) 또한 필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 월세 납입 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위의 제출 서류들을 모아서,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끝!
중소기업에 취업한 B군,
"소득세 감면이 된다고요?"
만 34세 이하, 취업한 지 5년 미만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분이시라면 주목!
꼭 회사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득세가 무려 90%가 감면(연 150만 원 한도)이 된다구요!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 회사에 다시 중기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신청서’를 다운로드!
2) 양식에 맞게 작성해 회사 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끝!
Tip) 과거 회사에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해 일부 환급도 가능합니다.
<주의>
다만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보건업(병원, 의원 등),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업종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새로 선글라스를 맞춘 C양,
"이 정도는 알아요! 구매 영수증 꼭 챙기라면서요?"
안경 · 콘택트렌즈를 사느라 쓴 돈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선글라스는 불가능합니다.
이를 잘 모르고서 안경 구매비에 포함해
세액 공제를 신청했다가는
오히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스스로가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를 잘 판단해,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예) 안경 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 공제대상 (선택○)
선글라스 구입비용 ⇒ 공제대상 아님 (선택 ×)
복잡한 건 싫은 D군,
"터치 두 번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던데?"
공인인증서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 등의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모바일 (손택스) 이용자 분들은
민간 인증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사회초년생 여러분들,
복잡한 줄만 알았던 연말정산.
잘! 알수록 잘! 받아낼 수 있으니
똑똑하게 챙겨 보자구요.
파이팅!!
Edit by 👻오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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