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국가로 먼저 낸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내가 한 해 동안 돈을 벌고, 돈을 쓴 것을 몽땅 다 보여줄 테니 세금을 다시 매겨달라는 것이죠.
원래 내 돈인데 이걸 환급받아야 한다는 개념이에요.
올해 연말정산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feat. COVID19)
2020년은 코로나 19로 인해 전체적인 경기가 어려워서 이러한 상황이 연말정산에도 반영되었어요. 그러면 올해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한 5가지 포인트를 알아볼게요.
1. 😷코로나19 때문에 공제율 높아졌어요.
종전에는 사용하는 월에 상관없이 1년 내내 같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했는데요, 올해에는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과 일부 사용처에 대한
공제율이 월별로 큰 차이가 나니 꼭 기억하길 바래요.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올라갔어요.
3. 👨👩👧👦‘연금계좌 세액공제’ 꼭 챙기세요.
정부에서는 노후 생활에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계좌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한 금액은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특히, 만 50세 이상의 직장인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900만 원으로 높였어요. 부모님들이나 친척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4. 🏠월세도 연말정산 혜택 받을 수 있어요.
꼬박꼬박 월세를 내고 있는 여러분들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집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하고 같이 사는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 구성원도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주거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는 물론
고시원·원룸도 포함되어요.
5.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해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로그인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과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이 가능하니 앞으로 어느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도
되짚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