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매년 하는 연말정산!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또 누군가에게는 13월의 폭탄이 될 수 있죠. 나는 사회 초년생이라, 연말정산이 너무 낯설다~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취생 A양 "아까운 돈, 월세도 소득 공제가 된다던데... 어떻게 하는 거죠? '매달 나가는 돈을 월세가 아닌, 적금에 넣었다면 얼마나 모였을까?' 지출 중 제일 아까운 돈이 월세라고 생각한다는 A양. 연말 정산이라 하면 머리부터 아파서 번번이 넘기기 일쑤였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나 봅니다. 딱! 정리해 드립니다. 1) 총 급여 7,000 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국민 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혹시라도 이 항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국..